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채상병 사건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尹 증인 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첩 보류 지시'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변호인 "외압 근원 윤 전 대통령 통해 실체 밝힐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8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사진은 박 대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사건 주요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군복을 입고 해병대 관계자들과 함께 출석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해병대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좌석 부족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법원 방호원들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법정 내 입석을 허용했고 다음 재판부터는 중계법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고려했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하게 왔다"며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도 이 사건 출발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을 쟁점으로 삼았는데 판결에는 그에 대한 설시가 없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날 박 대령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외압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군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취지로 항소했다"며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은 다수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점이 인정돼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원심은 사실오인이며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권을 과도하게 축소해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발언과 인터뷰 내용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호종·권태균 전 참모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증인 신청과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뒤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일부 발언이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다가 1심 무죄 선고 이후인 지난달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이와 별개로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