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최환금 기자 =구리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50753건에 67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자들은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구리시는 12일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징수된다.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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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2025.06.11 atbodo@newspim.com |
특히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1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납부 기한인 6월 30일을 반드시 지켜야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나 지로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올해 1월에 연납 신청을 했던 납세자들은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