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에게 수갑 등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최소로 사용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 시정위원회는 A 경찰서장에게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갑 최소 사용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발달장애인 B씨는 식당 앞에서 공병을 가져가려다 식당 주인 아들과 다툼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씨를 체포했다.
B씨의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과잉 사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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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B씨 어머니는 B씨가 조현병이 있음을 경찰에 알렸고, B씨도 현장에서 경찰에게 장애인 등록카드를 보여줬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뒷수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고, 체포 과정에서 앞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가 저항이 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 차로 약 1분 거리인 다른 파출소로 이동했으며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고, 당시 상황이 피해자를 자극해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반발을 고의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경찰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적합하고 필요하고 상당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상자의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수갑 사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인권위는 경찰이 해당 규칙과 '경찰 물리력 사용시 유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