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사건관계인과 관련된 영상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영상 제공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고, 경찰이 언론사 등에 수사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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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사건과 관련한 영상 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공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일체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언론에 제공했으며 진정인의 민원 제기 후에는 곧바로 기사 삭제를 요청해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모자이크 처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상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인 A씨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인권을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