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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악 저작권 단체 3곳 불법 행위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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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점검을 통해 음저협의 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조직 운영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저협 임원 가와 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본인들의 전 소속사 ㄱ사와 본인이 대표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현 소속사 ㄴ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연출료 등으로 3천9백만 원을 지급했다. 본인과 ㄴ사 소속 예술인들에게는 위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천6백만 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했고, 이에 따라 총 1억 3천5백만 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원 나는 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업체가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이 광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행위는 영리・부당행위, 이권 개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7억 원 규모의 임・직원 자기계발비 신설하고 시설공사 계약 시 법령위반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받았다.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의심사례 확인 및 정회원 확대 등 정부 개선명령 장기간 미이행도 문제가 됐다.

함저협은 총회・이사회 의결 사항 미공고, 채용 규정 미비 등이 지적됐으며 음산협은 출장비 지급 부적정, 채용 시 검증 부실 등이 점검에서 문제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창작자의 재산권 관리라는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의 저작권료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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