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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내란 혐의' 군경 지휘부 재판…어도어·뉴진스 2차 변론

기사입력 : 2025년06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5년06월01일 08:02

2일 김용현·조지호·노상원 등 8차 공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의 내란 재판이 열린다.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해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도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라인의 내란 재판이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다음 주부터 재개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8차 공판에서는 이른바 '계엄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명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난 기일에 이어서 진행된다. 구 준장은 지난 기일에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말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증언했다.

같은 재판부는 5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9차 공판을 연다. 이날 9차 공판에서는 신동걸 방첩사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조정관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한 뒤, 서울경찰청 경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키는 등 체포조 편성·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오는 6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DB]

◆ 어도어·뉴진스, 2차 변론 앞두고 전관 추가 선임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묻자 어도어 측 대리인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 대리인은 "피고 본인의 심적 상태를 (봤을 때)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이 아닌 듯 하다"고 일축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민희진 전 대표 없이도 어도어가 뉴진스의 가요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민 전 대표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틀림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뉴진스 측 대리인은 "단순히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피고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과거에 (뉴진스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형식적으로만 동일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다른 법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양측은 2차 변론을 앞두고 전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며 소송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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