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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부터 공개…檢·변호인 설전에 "억울한건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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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장, 비공개 논란에 "안전하게 하려는 것"
오후 3시부터 구삼회 준장 증인신문 공개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가 약 두 달 만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7차 공판을 열고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7차 공판을 열고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 공개 진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서 저희는 공개를 요청했고 혜택을 본 게 없다"며 "이제 와서 (비공개 재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재판할 수 있다고 한 것이며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다. 공판 과정을 변호인들이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양측 설전이 이어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논란도 있고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말문을 열었다.

지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언을) 승낙했고 (공개하면)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에 증언해봤자 증거능력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인신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고 지금도 증인신문이 아니라서 (재판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 부장판사는 "말을 듣다 보니 잘못하면 큰 오해가 벌어지겠단 생각이 들었다.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법조인들도 '어떻게 깜깜이 재판을 하느냐', '왜 비공개하냐'고 하는데 (증거능력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증인신문 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후에 오는 구삼회 증인은 장성급 장교"라며 "증인신문 절차가 공개될 경우 3급 기밀이 유출되는 것인 만큼 장성급 장교, 사령관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예정된 증인 신모 씨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질 경우 공개 전환 시점은 다소 미뤄질 수 있다.

방청석에 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모든 내란 재판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 재판부에서만 6차례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임 소장은 "재판부는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전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퇴정 후 브리핑을 열고 재판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사 소속 군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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