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액 5년간 30%↑
경기 악화에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체불↑
"지연이자제 보완·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결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 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60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체불액은 5년 전인 2020년(1조5830억원)과 비교하면 4618억원(2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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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체불액은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체불액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0년 2779억원에서 2024년 4780억원으로 2001억원(72%) 증가했다.
건설업 체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2024년 23.4%로 5.8%포인트(p) 늘었다.
제조업은 종사자가 가장 많은 만큼 항상 임금체불액이 매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조업 임금체불액은 5609억원으로, 2020년(5603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체불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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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의 임금체불 증가 액수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급증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체불액은 2020년 5120억에서 2024년 6659억으로 1539억(30%) 늘어났다. 같은 기간 5~29인 사업장의 경우 6560억에서 7932억으로 1372억(20%) 증가했다.
30~99인 사업장 연도별 체불액은 2020년 2673억원에서 2024년 3277억원으로 604억원(23%) 늘었다. 100~299인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체불액은 1510억원, 1049억원으로 각각 2020년 대비 681억원(82%), 414억원(65%) 증가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정부 정책과 민주당·국민의힘 공약은 대부분 대지급금 확대 등 사후적 제도에 집중됐다"며 "지연이자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근본적인 예방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현행 지연이자제의 문제는 법원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라는 관점 때문인데, 실효성 있는 법적 보완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만 유일하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한 장치였으나 실제로는 노동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을 때, 받아야 할 금액의 70~80%만 받고 합의하게 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