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말레이시아 국적자 126명에게 조작된 서류를 제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한국 국적 남성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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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B씨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3~2024년 말레이시아 국적자 126명에 대해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허위 서류가 필요한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을 물색해 오면 A씨가 이들에게 난민 신청 사유나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이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씨가 난민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해 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