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40대 홍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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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중앙지검이 지난달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날 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한모 씨와 박모 씨를 각각 기소했다.
한씨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 박씨는 서울 모처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만들어졌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