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이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부산에서도 첫 적용해 피의자를 잇따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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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50분경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 동안 배회한 A(50대)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16일 오전 1시28분께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한 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B(40대)씨가 흉기를 손에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다수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