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선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7일 논설위원 정모 씨 등 4명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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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검찰 관계자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고, 향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경향신문 기자들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으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캠프 출신인 송평수 전 대변인, 봉지욱 전 JTBC 기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