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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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대방건설] |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함께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5곳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방산업개발 등이 매출 규모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 시공능력평가순위 151위 상승 등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과 구 대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