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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이혼소송 마무리…"부동산 가압류 해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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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황정음이 1년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이날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배우 황정음. [사진=뉴스핌DB]

소속사 측은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며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남편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 황정음 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내동 부동산이 가압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은 지난 2013년 황정음이 18억 7000만원에 사들인 도시형생활주택 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과 결혼했다. 이어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으나 이듬해 7월 재결합했다.

이후 2024년 2월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특히 황정음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영돈의 외도를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재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 이를 포함해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라며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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