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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신속 추진"...대광위, 올해 집중투자사업 첫 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1:00

24개 사업 '집중투자사업 TF' 구성
조기 착공과 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 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08.31 mironj19@newspim.com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오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5년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한 회의다.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코레일 등 관계기관 담당자 약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은 지자체·사업시행자 사이 협업체계가 부족한 탓에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대광위는 지난해 수도권 4대 권역별로 32개 집중투자사업을 선정,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으로 확대해 24개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지난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10월 시행)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과 국토부의 주요 광역도로사업의 직접 인허가 권한 신설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 24개 집중투자사업에 더해 지난해 집중투자사업 중 근거법령 부재로 인해 미추진됐던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대상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한다. 각 사업별로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인다. 예컨대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중재(갈등조정형)한다.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간 추진절차 및 구성원의 역할 등을 협의해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신속 인허가형)할 수 있다. 다수 지자체에 걸친 도로의 인·허가 기간이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직접 인허가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앞으로 집중투자사업 TF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드림팀'이 되어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 등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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