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음에도 수십년간 18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타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또 지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96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25년간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8억 40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증세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B씨는 타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허위로 간병비를 1억 5900만원 상당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 원에 달하는 점과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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