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시정명령·과징금 271억 취소 판결
카카오모빌리티 "비가맹택시 차별 아닌 점 확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택시 '호출(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라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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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법원의 1심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과징금 액수를 271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고 콜 수락률이 높은 기사를 우선 배차하는 등 배차 알고리즘을 시행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8월 집행정지가 인용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의 효력은 중단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