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도 근로자 해고 안하면 휴업·휴직 수당 일부 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11억원을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추경 포함 올해 관련 예산은 814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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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
고용유지지원금은 앞서 코로나19 유행 당시 경영애로 기업 8만4000곳에 약 4조원 집행돼 실업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3월 대형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피해기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