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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에 4.2조 추경 투입…긴급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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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충격·내수 부진 대응 1.7조 추가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확대에 2.5조 지원
5월 14일부터 신속 집행…신청 접수 시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미국 관세 조치와 내수 부진 등 복합 위기를 맞닥뜨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 정책 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 정책 금융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7000억원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5000억원을 더해 총 4조20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당초 본예산 26조5000억원에서 30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 중소기업에 5000억원 추가 투입…경영안정자금·신시장진출자금 등

먼저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원을 공급한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2025년 추경사업 분야별 집행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5.05.07 100wins@newspim.com

한시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해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포인트(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3000억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000억원 늘렸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 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들이다.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은 최대 0.4%p, 간접 유형은 최대 0.3%p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확대…신용취약자금·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

아울러 정부는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50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올해 본예산 대비 1400억원 증액했다. 대출한도는 5년간 최대 7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 가산한다.

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지원 자금으로, 금융 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본예산 대비 2400억원 늘렸다. 소상공인공단(소진공)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 가산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증액했다. 지원 유형은 '일반형'과 '혁신형'으로 구분되며, 소진공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5년간 일반형 최대 1억원, 혁신형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8년간 일반형 최대 5억원, 혁신형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 가산한다.

또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조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신규보증 공급규모 12조2000억원에 더해, 올해 총 14조4000억원의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집행 체계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반영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직접 대출 방식인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6월 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그 외 보증 상품들은 지난 2일부터 연중 상시 지원 중이다. 기술보증기금은 디지털지점, 지역신용보증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또는 비대면 앱(보증드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각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의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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