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는 28일 쉰들러 ISDS 정부 전부승소를 확정했다.
- 쉰들러가 파리 항소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았다.
- 정부는 3250억 청구를 막고 96억원도 환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상청구 기각에 소송비 96억 환수
정부 규제권 행사 정당성 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쉰들러 측이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다.
법무부는 28일 공지를 통해 "지난 3월 14일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 14일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쉰들러의 약 32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쉰들러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배상청구를 방어한 데 이어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해당 비용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다국적 승강기 업체로,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90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였다. 쉰들러의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50억원으로 줄었다.
쉰들러는 한국 정부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공정위·금융위·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차별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았고 권한 남용도 없는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판단해 쉰들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무부는 "최종 약 3250억원 상당의 배상청구 전부 기각 및 약 96억원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진 정부의 전부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며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