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8일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
- 명륜당은 회장 일가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원을 저리 대출했다
- 가맹희망자에 대출조건 숨겨 과징금 148억7200만원이 부과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맹점에는 12~18% 대출…정보공개서엔 신용알선 '해당사항 없음'
이종근 회장까지 고발…14곳 합산 대부잔액 시장 27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 14곳에 약 3000억원을 저리로 빌려주고 가맹점 창업자금 대출사업을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기만적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과징금은 잠정 148억7200만원이다.

◆ 무이자 창업지원서 '오너일가 대부업'으로…2023년 10곳 설립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이후 외식업 경기 악화로 가맹점들의 대여금 상환이 원활하지 않아지자 무이자 지원 대신 이자부 대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이 회장과 친족이 지배하는 대부업체들을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했다.
대부업체는 2021년 1곳을 시작으로 2022년 2곳, 2023년 10곳, 2024년 1곳 등 모두 14곳이 만들어졌다. 특히 명륜당이 2022년 '명륜진사갈비 뉴버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가맹점과 신규 창업희망자의 자금 수요가 늘자 2023년에만 10곳을 설립했다.
14개 업체의 지분 대부분은 이 회장과 그 친족이 갖고 있었다. 한 업체는 이 회장이 지분 75%를 보유했고, 일부 업체는 친족이 80~100%, 나머지 업체들은 이 회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업체에 총 2983억원을 연 2.3% 또는 4.6% 금리로 대여했다.
공정위가 27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사로부터 받은 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정상금리는 8.73~13%였다. 이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부담했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이자는 약 99억원에 그쳐 217억원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했다.

◆ 명륜당이 원금 대신 갚는 구조…1평 공유오피스에도 최대 150억
명륜당의 지원은 저금리 대출에 그치지 않았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원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대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손위험까지 상당 부분 줄어든 셈이다.
14개 대부업체 대부분은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다. 대표이사도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으며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했다.
그럼에도 명륜당으로부터 업체당 100억~150억원의 한도대출을 제공받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상환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업체들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14개 업체를 하나의 통합된 대부업체처럼 보고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할 경우 2025년 기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했다. 개별 업체로 따져도 149~392위로 상위 1~5%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 자산이 100억원을 넘으면 금융위원회 등록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고려해 명륜당이 여러 법인으로 나눠 대부업체를 설립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대부업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설립'으로 봤다.

◆ 원육대금에 원리금 얹어 상환…특수관계·대출조건은 숨겨
명륜당의 가맹계약과 대부업체의 대출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과정처럼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상담부터 대부계약 체결까지 명륜당 직원이 실무를 담당했고, 대출받은 가맹점주는 명륜당에서 필수품목인 원육을 구매할 때 원육대금에 원리금을 추가해 갚는 '물대상환' 방식을 이용했다.
원육패키지 공급가는 박스당 약 12만원이었으며 대출을 받은 가맹점주는 평균 약 3만6000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명륜당은 이를 매달 정산해 대부업체에 전달했다.
대부업체는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으로 조달한 자금을 리뉴얼 가맹점에는 연 12%, 신규 가맹점에는 연 15%로 대출했다.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대출에는 연 18%가 적용됐다.
명륜당은 대위변제에 대비해 채권양도 승낙을 받아두거나 자신을 채권자로 가맹점주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는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했다.
대부업체가 이 회장과 친족 등이 지배하는 특수관계회사라는 사실과 대출금리·상환방식,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가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와 창업자금 조달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숨긴 것은 가맹사업법상 허위·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