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7일 태블릿 입찰담합 4개사 심의에 들어갔다
- 심사관은 650억원 규모의 조직적 담합으로 판단했다
- 공정위는 고발·과징금 등 제재와 최종 판단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대 위반으로 판단…법인·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까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조·판매업체 4곳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17일 이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는 18일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피심인 4개사에 송부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진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학교에 보급되는 전자기기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보편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며, 교육청이나 학교가 필요 물량을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교육청 등이 발주한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 이를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금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