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12월 3일 시행된다
- 난임 치료 공무원은 1년 이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부는 증빙·복무기준 마련해 남용을 막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난임 휴직' 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인사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된 난임 휴직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장기간 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를 별도의 휴직 사유로 인정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난임 휴직은 청원휴직인 만큼 인사권자가 원칙적으로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예외 사유를 구체화했다.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나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 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구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휴직·복직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와 휴직 기간 중 복무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도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난임 휴직 제도가 시행되는 12월 3일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한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기존처럼 질병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