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비서실 직원을 시켜 아내의 수영장 등록을 대신하게 하고, 자녀 결혼식에서는 장병을 동원해 잡무를 맡겼다는 등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정택 육군 수도군단장(중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육군은 12일 "군단장에 대한 의혹을 감찰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12일부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육군은 박 군단장에 대한 징계를 위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보직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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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직원을 시켜 아내의 수영장 등록을 대신하게 하고, 자녀 결혼식에서는 장병을 동원해 잡무를 맡겼다는 등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정택 육군 수도군단장(중장)이 12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019년 9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7군단 발생 인권침해 관련 상담제보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군단장과 그 가족이 비서실 직원을 사적으로 활용하며 지속적인 갑질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지난해 3월 비서실 직원에게 아내가 이용할 수영장의 아쿠아로빅 수업 등록 방법을 알아보고 대신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이 직원은 선착순 접수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수영장 앞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녀 결혼식 당일에는 비서실 직원을 운전기사로 활용해 메이크업숍과 예식장을 오가게 했으며, 하객 안내와 좌석 배치, 중고 거래 대행, 스포츠 경기 티켓 확보 등 사적인 업무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