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5월12일 재판 출석 때 포토라인 협조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원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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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토라인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나 당일 경호처의 경호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2차 공판 출석 때 청사 방호를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 측은 "경호처의 요청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의 현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