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갈등 심화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시 재정 부담 증가
파업 시 셔틀버스 125대 41개 노선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래로 노사 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협상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연평균 약 4% 인상돼 왔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 비율은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례가 바뀌면서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했다. 노동조합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기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 10% 이상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 등 다양한 법정 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또 노조는 기본급 8.2% 추가 인상도 요구하고 있어, 이 모든 주장을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은 매년 약 3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노조는 자율교섭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이 사측에서 정식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협상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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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핌DB] |
한편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을 통해 노사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도한 바 있다.
사측은 노사 8차 자율교섭에서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전조정위원회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교섭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간 입금 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해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12년 만에 일어난 전면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만큼, 서울시는 시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사 협상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협상 결렬 시 쟁의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조가 처음으로 '준법투쟁' 형태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어, 의도적 버스 지연 운행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이 우려된다. 시내버스의 안전한 운행은 쟁의행위와 관계없이 항상 준수돼야 하지만, 준법투쟁을 이유로 한 불필요한 장시간 정차와 의도적인 속도 저하가 지속될 경우 도로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
서울시는 쟁의행위가 시작되는 4월 30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혼잡 완화를 위해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9시에서 7시~10시로 1시간 연장하고, 1~8호선·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해 시민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준법투쟁에 따른 교통흐름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혼잡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미 시내버스 운송 수입보다 운송 비용이 커 매년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 인건비의 급격한 증액은 극심한 시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드린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