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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프리뷰, 미 주가선물 '관세 협상·빅테크 실적' 앞두고 강보합...테슬라·보잉↑ VS 도미노피자·일라이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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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28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 개장 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와 대형 기술주(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향방 역시 시장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선물 시장 개장 직후 하락하던 주가지수 선물은 개장을 앞두고 모두 상승세로 전환하며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전 9시 5분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E-미니 다우 선물은 전장보다 37.00포인트(0.09%) 오른 4만291.00에 거래 중이다. S&P500 선물은 3.50포인트(0.06%) 상승한 5,553.25, 나스닥100 선물은 8.75포인트(0.04%) 상승한 1만9,544.00을 가리켰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CNBC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을 완화할 책임은 중국에 있다"며 "중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물량은 미국이 중국에 판매하는 것의 5배에 달하는 만큼, 120~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특히 인도와 조만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도가 우리가 체결할 첫 번째 무역 합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백악관 내부에서도 여전히 혼재된 신호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중국측 인사들과 관세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른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실제로는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백악관은 언론을 통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나라들이 매우 좋은 제안들을 제시했고, 우리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세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이번주 관세 협상 외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S&P500 소속 180개가 넘는 기업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아마존(AMZN), 애플(AAPL), 메타 플랫폼스(META), 마이크로소프트(MSFT) 등 '매그니피센트 세븐'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집중된다. 이외에도 비자(V), 코카콜라(KO), 일라이 릴리(LLY) 등 주요 금융·소비재·헬스케어 종목들도 실적을 공개한다.

금융 정보업체 LSEG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중 73%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 이는 5년 평균인 77%보다는 낮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2분기와 연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실적보다 가이던스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주에는 노동시장과 물가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내달 2일(금요일) 발표될 4월 비농업 고용지표다. 이에 앞서 4월 29일에는 4월 컨퍼런스보드(CB) 소비자신뢰지수, 3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JOLTs) 구인건수 등이 발표되며, 하루 뒤인 30일에는 4월 ADP 고용지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등이 발표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무역 긴장 속에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월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변동성이 커진 4월 증시를 주목해왔다. S&P500 지수는 이달 들어 1.5% 하락했으며, 다우지수는 4.5% 하락, 나스닥은 0.5%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S&P500 지수는 4월 7일 한때 약세장에 진입했다가 이후 반등했지만, 주요 저항선 돌파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 저항선 돌파에 재차 실패하며 실망 매물이 출회하며 하방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이날 개장 전 특징 주로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TSLA)의 주가가 개장 전 1% 넘게 상승 중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월부터 정부효율부(DOGE) 활동을 줄이겠다고 밝힌 후 기대감이 살아나며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25일에는 10% 급등했다.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BA)은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개장 전 주가가 2% 넘게 상승하고 있다. 번스타인은 보잉이 2024년 알래스카항공 사고와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연루된 사고의 여파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도미노피자(DPZ)는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에 개장 전 주가가 2% 가까이 빠지고 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LLY)는 HSBC가 회사의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낮춰 잡은 여파에 주가가 2% 가까이 하락 중이다. HSBC는 회사의 비만 치료제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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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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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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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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