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특정 업체를 도와주는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통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홍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원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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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최 원장은 2022년 10월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포함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한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킨 후, 해당 회사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4500만원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최 원장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공여자와 참고인, 피의자를 소환조사하고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최 원장이 원장 내정 전후로도 업체 대표와 관계 고위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최 원장이 환경부·기상청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업체에 먼저 접촉해 해당 업체의 기술홍보·기술인증신청·대출주선 등을 조력했고, 원장 취임 직후 조카며느리를 해당 업체에 허위로 입사시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후 급여 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 원장이 그 대가로 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두 차례 탈락한 해당 업체만을 위한 컨설팅을 지시하고, 기술원의 각종 지원 사업과 행사에 업체를 참여시켜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