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선 항고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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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청탁금지법 사건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이다.
지난해 10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의소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가방 사건 등에 대해 각각 항고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후 서울고검은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기 수사, 공소 제기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 만약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은 대검에 재항고할 수 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반면 검찰항고가 기각된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해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