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이재명, 한덕수·김문수·홍준표·한동훈 가상대결서 모두 '과반승'[조원씨앤아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준석 포함한 '가상 3자대결' 결과
한덕수, 범보수 후보 적합도 28.7% 1위
차기 대선 '정권교체' vs '연장' 30.6%'
정당지지도 '민주 46.2% vs 국힘 33.7%'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범(凡)보수 진영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9~21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와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민의힘 홍준표·김문수·한동훈 후보 등 범보수 진영 후보 1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가상 3자대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4차례 모두 52%대의 응답률을 얻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3자대결 조사 결과. 2025.4.23 [그래픽=스트레이트뉴스]

이 후보는 한 대행과의 가상대결에서 52.5%의 지지를 얻어 24.3%에 그친 한 대행을 '더블스코어'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지난주 조사(이 후보 52.3%, 한 대행 26.2%)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5.6%에 그쳤고, '그외 후보'는 11.7%, '없음·모름'은 6.0%다.

홍준표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도 이 후보가 52.6%를 얻어 20.4%에 그친 홍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준석 후보는 5.3%, '그외 후보'는 14.9%, '없음·모름'은 6.9%다.

김문수 후보와의 3자 경쟁에서도 이 후보는 52.6%, 김 후보 18.8%, 이준석 후보 6.4%로 집계됐다. '그외 후보'는 14.6%, '없음·모름'은 7.7%다.

한동훈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3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 52.3%, 한 후보 14.1%, 이준석 후보 6.0%로 집계됐다. '그외 후보'는 17.4%, '없음·모름'은 10.2%다.

가상 3자대결을 종합하면 범보수 후보 중 한 대행이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때 가장 득표력이 높지만, 한 대행이 이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부동층'뿐 아니라 현재 이 후보 지지층 상당수의 '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 대행은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를 제치고 28.7%의 지지율로 선두를 차지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망론'에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 한 대행에 이어 김문수 19.5%, 홍준표 17.9%, 한동훈 15.7% 순이다.

차기 대선 프레임 공감도 조사에선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할 것'이라는 주장에 61.4%가 공감한 반면, '정권연장을 위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30.6%에 그쳤다. '모름'은 8.1%이다.

'정권교체' 공감도는 지난주보다 4.7%p(포인트) 증가한 반면, '정권연장' 또는 '정권재창출' 공감도는 4.2%p 줄어 격차는 30.8%p로 벌어졌다.

여권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자가 과반을 넘는 등 전국 7개 권역 모두 '정권교체' 공감도가 '정권연장'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70세 이상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도 '정권교체'를 원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6.2%를 기록하며 33.7%를 기록한 국민의힘에 앞섰다. 이어 개혁신당이 3.2%, 조국혁신당은 2.8%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9%, '없음·모름'은 11.3%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선호하는 비율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도는 48.3%, 국민의힘 지지도는 22.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만 50.2%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34.6%에 그친 민주당을 앞섰다. 나머지 6개 권역에서는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에 밀렸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에서만 국민의힘 지지도가 앞섰을 뿐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눌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p), 응답률은 6.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