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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공유재산 가치 높일 것"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12:48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12:48

지역 사회 발전 제고 목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와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등이 적용되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워 폐교 활용에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작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다.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방법 및 적용 규정 등을 담았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 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와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창업과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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