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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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사진=양주시] 2025.04.15 sinnews7@newspim.com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방법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약체결일로 30일이 지난 계약은 오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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