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이휘경 기자 = 8일 오전 7시49분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의 신체 일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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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 로고. [사진= 조은정 기자] |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hkl8123@newspim.com
[장성=뉴스핌] 이휘경 기자 = 8일 오전 7시49분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의 신체 일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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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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