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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풍 AI 이미지 저작권 논란…국내 AI 업계도 '혼돈'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09:49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4:51

"지재권 생태계 무너져" vs "제도 마련 현실적 어려움"
정부 "새 AI가이드라인 위한 의견 조율 및 수렴 단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챗GPT의 '지브리풍' 이미지가 아무렇지 않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끄니까 아무래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흐려지고 있기는 하죠"

챗GPT의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기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공지능(AI)업계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 '코알라(Koala)'의 제작자인 이용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시각지능연구실장은 "코알라는 애초에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데이터만 모아서 학습시켜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그렇지만 '지브리풍'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챗GPT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겼다"고 4일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내 AI모델 '칼로 2.0'이 만들어낸 '반 고흐 풍의 에펠탑'.  [사진=카카오브레인] 2025.04.04 yek105@newspim.com

실제로 '화풍'을 딴 생성형AI가 국내 시장에 나타난 건 처음이 아니다. 챗GPT 이전에 토종AI 카카오브레인(카카오 자회사)의 '칼로 2.0'이 있었다. 칼로2.0은 약 3억 장 규모의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셋을 학습한 뒤, 고흐의 화풍 묘사해 '고흐풍 에펠탑' '고흐풍 초상화' 이미지를 생성하며 유저들의 눈길을 끌었다. 다만 고흐는 저작권이 소멸된, 50여 년보다 훨씬 이전에 사망한 원작자였기에 지금과 같은 저작권 논란은 피해갈 수 있었다. 

문제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콘텐츠가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이미지 생성형 AI모델 '플라멜(Flamel)'이 대표적 사례다. 플라멜은 국내 스타트업 '스모어톡'이 서비스하고 있는 생성형 AI다. 플라멜의 프롬프트에 "지브리 느낌의 그림을 그려줘"라고 입력하자, 영화 이웃집 토토로의 화풍을 닮은 사진이 연달아 생성됐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내 AI모델 '플라멜(Flamel)'이 4일 "지브리 느낌의 그림을 그려줘"라는 요청에 따라 영화 '이웃집 토토로'의 장면과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다.  [사진=김영은 인턴기자] 2025.04.04 yek105@newspim.com

AI가 '화풍'을 묘사한 콘텐츠는 실제로 저작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겸 국제 AI 및 윤리 협회 AI법제도위원장인 양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색감, 선 처리, 분위기 등을 담은 화풍은 현재 아이디어로 간주돼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서도 "AI가 캐릭터, 장면 등 구체적인 표현을 구현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가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해 활용할 경우,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습을 하지 않은 경우더라도 결과적으로 생성형 AI가 제작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이는 복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 콘텐츠 제작자와 AI의 결과물을 연관 지어 홍보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제정비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지브리풍'처럼 '00풍' 단어의 입력값과 연관시켜서 왜인지 모르게 AI의 생성 결과물이 지브리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호, 표지, 외관 등과 같은 성과를 자신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위법 유형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며 "'00풍'으로 부당한 홍보 효과나 시장 내 주목을 받은 경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플라멜의 경우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유저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플라멜의 가이드라인에는 "이미지 생성형 AI라는 것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장인 만큼, 타인의 재산권,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이미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 부탁드린다"고 나와 있다. 오는 7일부터 유저들이 사용하는 AI에 '그리기 어시스턴트' 기능을 도입하는 삼성전자 측도 "'화풍'을 묘사해달라는 사람들의 부탁에 대처할 대안이 있지만, 내부 노하우여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로 인해 지식재산권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KAAIL) 회장은 "창작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따랐기 때문이다"라며 "화풍 묘사의 토대가 되는 기존 생태계(원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이다"고 말했다. 

반면 구체적 보상을 위한 규정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AI가 고도로 발달해서, 의도치 않게 창작한 결과물이 유사한 형태가 나오는 상황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까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명백히 표절을 의도했다는 '의거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 등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AI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및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과 관련한 안내서도 발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역시 "저작권이 연루된 문제는 문체부에서 검토가 완료된 후에 협의할 부분"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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