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서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제3차 간담회 개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 범위·보상 체계 등 쟁점 논의
한국신문협회, "학습 데이터 의무 공개" 요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 데이터로 뉴스 등의 콘텐츠가 무단 활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이하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주제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철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배지훈 KT IPR 법무팀장,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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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 주제 제3차 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
◆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란 본격화...보호와 활용의 균형 필요해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콘텐츠 분야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과의 관계야말로 AI 산업이 도약하는 데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AI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들의 대부분이 언론 데이터다. 빅10 중에서 5개 정도가 언론 기업의 정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같은 경우 언론 기관(뉴욕타임스 등)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법률적인 분쟁까지 있었고, 내부적으로 언론사와 빅테크 기업 간의 데이터 사용을 위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AI에 사용되는 테스트나 데이터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면제 적용될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등이 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학습에 학습을 거듭해 질 좋은 데이터를 계속 넣다 보니 'Emergent Ability(갑자기 발현되는 능력)'가 나온다. 학습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추론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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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뉴욕타임스(NYT) 건물. [사진=블룸버그] |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AI는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데이터 이 세 개가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데 콘텐츠는 데이터 안에 속한 영역"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협의해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쓸 수 있고 기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스 저작권 존중하되 AI 경쟁력도 고려해야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양질의 데이터가 AI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저작권"이라며 "저작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적합한 가치를 산정해 기여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전쟁 2.0 시대에 어떻게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해 갈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이 인공지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센터장은 또 "콘텐츠 산업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원료 제공처 역할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미디어를 생산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기술이 변해가면 산업과 사회도 함께 변해가는데, 과거의 제도로 현재의 기술과 사회를 끼워맞추기 하려다 보면 충돌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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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클로바X' 로고. [사진=네이버] |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언론계가 작년에 AI 시대의 뉴스 저작권 포럼을 구성해 법제도 개선, 대가 산정, AI 분칙 제정 등을 논의했다"며 "지상파 3사가 올해 1월 포털사를 대상으로 학습 데이터 무단 이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신문협회도 3월 말 공정위에 포털을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인터넷과 포털이 등장하면서 뉴스를 헐값에 판매해왔고,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 산업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환경이 또 다른 언론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문체부·신문협회,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추진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AI 관련 법·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개발에 쓰이는 신문 기사 등 학습 데이터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AI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며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선진적인 법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AI와 관련된 저작권 등록 및 활용, 보호 등의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도 이달 4일 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 등에 각각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AI기본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방법 및 공개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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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또한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현행 저작권법 제4조1항(저작물의 예시)은 소설·시·논문·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건축 설계도·사진·지도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지만 언론의 뉴스기사는 특별한 언급 없이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 측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이 포함돼 있다"며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동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돼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