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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주 4·3 찾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통과 약속"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1:43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1:43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제주 4·3 사건에 대해 "이런 국가 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 폭력 공소시효 영구 배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의 약속"이라며 "반드시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4.02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법은 지난 1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하며 "제주 4·3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결국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뤄져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 안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는데 국민을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나"라며 "모두 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제가 2년 전과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거나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의해서 또 거부되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다시는 가족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 치는 영상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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