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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도 설계기준 강화···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0:39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0:39

기후 변화 대응 위한 새로운 강우량 기준 도입
비탈면 안전성 부족 시 구조물 설치 의무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은 임도 시설의 안정성과 산림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이용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임도의 기능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산림청은 임도 시설의 안정성 강화와 산림 보호 기능 향상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안내문=산림청제공]kboyu@newspim.com

이에 산림청은 기후 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임도 설계 시 재해 예방 기능을 포함하고,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임도를 설계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 또는 최근 5년의 극한 호우 상황에서 산출한 강우량의 2배를 견딜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비탈면 수직 높이 15m 이상의 연약 지반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 해석'을 의무화하여 비탈면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하며, 안정성이 부족할 경우 구조물 설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임도 타당성 평가 항목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새롭게 추가된 재해 안전성과 효율성 항목이 임도의 안정성과 유지 관리 측면을 더욱 폭넓게 고려하도록 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도 설치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임도를 산림 경영·산불 진화·생태 관광·산림 복지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시설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 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도가 산림의 체계적 관리와 재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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