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오후 2시28분께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 2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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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2시28분께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 2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산림청] 2025.04.01 |
산림당국은 헬기 2대, 차량 11대, 인력 30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 중이며 산불현장에는 풍향 서, 풍속 1m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당국과 경남도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