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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증인 신문...尹운명 가를 재판관 질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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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국회 계엄군 투입·홍장원 메모 등 질문
홍장원 진술엔 여러 차례 의문 섞인 질문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던진 질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재판관의 질문 한 마디와 그에 대한 증인의 답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16명에 대해 17차례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캡쳐]

◆ 신빙성 '흔들' 홍장원 메모…김형두 "국정원장 제끼고 전화했다는 것 이상"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듣고 적었다는 메모이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를 했다는 의혹의 단초가 된 것이지만, 필적과 내용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쟁점이다.

이 때문에 홍 전 차장은 변론에 두 번 출석한 유일한 증인이 됐다. 여기서 김형두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은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 섞인 질문을 던졌다.

정 재판관은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여기(메모)를 보면 '검거를 요청(위치추적과)'이라고 돼 있다. 위치추적보다 검거를 요청한 것을 더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여 전 사령관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왜 국정원이 체포하러 다니는가.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증인은 여 전 사령관이 처음엔 비협조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런(체포)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그럼 명단에 대한 위치추적을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1·2조 검거나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 조사 이야기는 왜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정보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하는 방첩사령관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증인은 그때 듣기도 싫었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메모한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방첩사가) 검거를 요청한 것은 맞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는가. 10여명 대상자 검거하겠다는 거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해했다)"고 답했고, 그러자 정 재판관은 "그럼 검거지원 요청이라고 안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는가. 이건 말이 다르다. 검거를 요청한다는 것은 국정원이 직접 검거를 한다는 얘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10차 변론에서 그에게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할 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자리에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원장을 제끼고 1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며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건데, 증인과 대통령은 상대방에 대해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재판관은 "그런 것보다 이런 대화가 전혀 초면에 하긴 어렵지 않은가"라며 "초면이면 '나 대통령인데 지시하는 거 잘 들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이야기할 사이가 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 국무회의 심의 여부…김용현·한덕수 상대로 질문

재판부의 질문은 첫 증인신문이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도 있었다. 쟁점은 계엄선포의 적법성이었다.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법 제5조는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 전 열린 회의가 국무회의였는지, 이 자리에서 심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은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가를 핵심 요소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실체적 요건, 일시, 실행 지역, 계엄사령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는가"라고 묻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1명(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이 모였을 때 말한 것은 못 들었고, 개별적으로 계엄 당위성에 대해선 말했다"고 답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문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사실상 심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재판관은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상대로 반대되는 증언을 끌어냈다.

김 재판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나열하며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 증인의 생각을 말해달라"라고 물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로도 말했고 '국무회의 아닌 게 맞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고도 말했다"며 "또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상당히 갖추지 못한 것 같다'라고도 했다"고 답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곽종근 꾸짖은 정형식…"해석 빼고 말하라"

군 관계자들에겐 국회 봉쇄 및 계엄군 투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진술은 상당히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여기서 인원을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인원이 '특전사 요원'이었다며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을 정리한 것은 정 재판관이었다. 그는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을 향해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다.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정확하다면 정확하다고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은 이 세 마디였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150명(의결정족수)을 언급한 것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사령관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당시 대상자가 국회의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인가"라고 정 재판관이 묻자 "그렇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 재판관이 다시 "그건 증인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이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고,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또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는가"라고 묻자 조 단장은 "없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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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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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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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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