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100% 투입…갑호비상 발령
소방, 헌재 인근 구급 요원 190명·구급차 32대 대기
교육청, 인근 11개 학교 휴교 결정...학생 안전 우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경찰이 1일 오후부터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로 했다. 이는 선고를 앞두고 과격 집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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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한 1일 오후 경찰이 안국역 일부 출구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04.01 choipix16@newspim.com |
경찰청은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 100% 투입한다. 이에 따라 전국 338개 기동대에서 2만여 명이 배치되며, 이 중 210여 개 부대와 1만4000여 명이 서울청에 집중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반경 1.85km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무인기 무력화 장비가 가동될 예정이다. 인근의 주유소 하나와 공사장 4곳은 운영을 중단했으며,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은 통제됐다.
소방 당국은 헌재 인근에 구급 요원 190명과 구급차 32대를 대기시키고, 안국, 광화문, 한남동, 여의도 등 4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 대책반은 가동 중이다. 응급 환자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된다.
서울시는 안국역을 선고일 첫 차부터 폐쇄하고 무정차로 운행하기로 했다. 광화문,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에서는 인파가 몰릴 경우 무정차 통과된다. 안국, 광화문, 시청, 한강진, 여의도에는 인력을 투입해 안전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청은 선고일 반경 1km 이내의 11개 학교를 휴교하기로 했다. 휴교 대상 학교에는 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 유치원, 재동초, 운현초, 교동초, 덕성여중·고, 중앙중·고, 경운학교, 대동세무고가 포함된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