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7월부터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맞춰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2단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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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지원금은 1차 오는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인 부부로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배우자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을 받은 후 10년 이내 첫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내 신청 시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성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