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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尹 구속취소 사정 고려된 듯"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2:13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2:13

31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경찰 "법원 결정 존중...송치 여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기각의 주된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정이 고려된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감 표명을 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미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향후 수사 방향과 송치 계획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바로 송치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허준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 후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오전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고려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왼쪽)·이 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 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경호처 관계자 등이 송치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장을 역임했던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하면서 수사에 변화가 있지는 않냐는 질문에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며 수사이다보니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수사단장 후임에는 기존 부단장을 맡았던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맡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단 인원은 지난 29일 이후로 기존 120명에서 72명으로 줄어들었다. 인원 축소에 대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군 관련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됐고 원래 감당하던 업무를 맡아야 하는 시기여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군 관계자 4명이 송치됐고, 16명이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됐으며 현 단계에서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별수사단에서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총 111명이다. 당정관계자가 29명, 군 관계자 20명, 경찰 관계자 62명이다. 이들 중 8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8명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 관계자 참고인 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 수사는 11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고발인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참고인 12명을 조사했고, 고발 내용과 피고발인 주요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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