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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경찰 "사유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22일 00:02

최종수정 : 2025년03월22일 00:26

서울서부지법 21일 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향후 비화폰 서버 확보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준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3.21 yym58@newspim.com

이들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번, 두 번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검찰에 이어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이나 불구속 송치 등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비화폰 서버 확보 등 향후 관련 수사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차장은 영장 기각 직후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면서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가 대통령 지시였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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