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준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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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3.21 yym58@newspim.com |
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구속심사에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밀착 경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구속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 당시 김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사실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기각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 차장은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3차례, 2차례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