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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맞손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00:09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00:21

전국 최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시스템 내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 도입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이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임대차계약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추진해 온 전세사기 예방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행하는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와 '청년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확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지난 13일,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 내 도입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임대차 계약시 이용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에서 사용되는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기재한 것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첫째줄 가운데)이 전세사기예방 및 안전한 임대차계약 지원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악구 제공]

임차인이 해당 계약서의 QR코드를 찍어 접속하면 ▲임대차계약 전 ▲계약 체결 당일 ▲잔금 및 이사 이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간단한 QR코드 방식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유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한편 구는 2019년도부터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에게 제공했던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39세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는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지역 내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 환산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다.

현재까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사업장은 지역 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2%인 405개소이고, 1,420명의 청년이 1억 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에 참여 중인 중개사무소는 관악구청 홈페이지(관악구민 맞춤서비스▷우리동네지도)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의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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