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상법 개정의 경고]② "유상증자 어려워질 수도"…기업 자금조달 어쩌나

기사입력 : 2025년03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3일 06:34

"투자 시기 놓치면 글로벌 경쟁력 약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시행 시 기업의 자금조달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 명목으로 각각 2조원,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 중이다.

삼성SDI는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법인 투자·헝가리 공장 생산능력 확대·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 투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 생산거점 확보·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된 상법인 시행된다면 두 회사의 사례처럼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상증자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업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가격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주식수는 많아지고, 주가 희석이 우려돼 유상증자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일 유상증자를 발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음날 주가는 13% 급락했다.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켰다는 뜻이고, 이를 예상하면서도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 주주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자금 조달 시 소액주주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결국 결론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지연돼 적절한 투자 시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투자 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김종성 삼성SDI 경영지원실장(CFO·부사장)은 지난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터리 사업은 투자에서 양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인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라면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기업은 미래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인데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기업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회사 경영진들이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투자 결정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AI 제공 이미지]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산업계 및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안은 유상증자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거나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상법 개정안은 유례없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주주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안의 근거로 미국 델라웨어주의 회사법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델라웨어 회사법이 명시한 '주주의 금전적 이익'은 단순히 주주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은 주주 외에도 관련 이해관계자와 공익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즉, 상법 개정안처럼 주주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회사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사의 면책 불가'라는 조항 역시 델라웨어에서는 회사 정관의 선택적 기재 사항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상법 개정안처럼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다.

이 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재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와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주주 보호라는 취지까지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경영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우려하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진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되,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투자 계획에 반대한다며 손들고 있는 모습. [사진=AI 제공 이미지]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