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되는 봄나물류 11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4건을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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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검사. [사진=경기도] |
이번 검사는 봄철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미나리, 냉이, 달래 등 봄나물류 24품목 110건이다.
총 475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106건은 기준치 이내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돌나물, 근대, 미나리, 쑥부쟁이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돌나물과 미나리에서는 각각 살균제 성분인 디노테퓨란(기준 0.01 mg/kg, 검출량 0.05 mg/kg)과 프로사이미돈(기준 0.15 mg/kg, 검출량 0.30 mg/kg)이 초과 검출됐다. 근대와 쑥부쟁이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기준 0.01 mg/kg)가 0.03 mg/kg, 3.75 mg/kg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