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교원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교원(기간제 포함)의 자율연수비 금액을 늘리고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원 자율연수비는 교육청에서 10만 원, 소속학교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대비 7만 5000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 |
부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원(기간제 포함)의 자율연수비 금액을 늘리고,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27 |
교원 자율연수비 인정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우선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이수한 직무연수는 모두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교과 연계 직무연수만 인정한 것과 달리 교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학(원) 학비와 도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교사들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