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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선고 임박'에 긴장감 최고조…연일 '파면 촉구' 압박하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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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 선고 기일 공지 여부에 '촉각'
野 "하루빨리 국제사회 불신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하루빨리 국제 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유력하게 점쳤으나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이번주 선고가 다시 유력하게 떠올랐다. 관례에 따르면, 선고일 2~3일 전 헌재에서 선고 기일을 공지했다. 이에 이날을 넘기면 이주 판결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이날 헌재의 선고 기일 공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여기서 선고 기일 공지 여부에 따른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를 향해 "헌정 질서의 수호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온 국민이 직접 목격했고 사안도 무척 중대하다. 헌재가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했는데도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파면 선고 압박과 더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에도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혁신당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탄핵안을 상정하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탄대로 공개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은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최상목 대행의 망동은 윤석열 탄핵 인용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빌드업일 수도 있다"며 "최상목 대행이 멋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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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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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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