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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중협박죄' 처벌...경찰, 헌재 협박·살인예고 적용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4:31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4:33

18일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 시행
불특정·다수 협박 처벌...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선동 혐의 적용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중협박죄로 18일부터 처벌받게 된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중협박죄 조항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에 헌법재판소 협박 및 살인 예고 등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116조2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행위로 규정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의 경우는 징역 7년 6개월에 3000만원 이하까지 형이 가중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법무부는 2023년 8월에 공중협박죄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살인 예고 글의 경우 이전에는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이 적용됐는데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면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강화된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돼 혐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보기 때문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살해 협박 예고 글과 영상이 올라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협박글 등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며 공중협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 및 선동 관련 글에 대해 총 177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5명을 검거했으며 검거자 외에 14명을 특정했고, 1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133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현재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전원과 서부지법 판사 3명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협박죄로 혐의 적용에 한계가 있던 범죄행위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범죄 구성 요건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만큼 적용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천윤석 변호사는 "기존 협박죄로 의율하지 못하던 협박이나 살인예고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고, 장난 등으로 행해지던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 구성요건이 불특정 또는 다수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자칫 수사기관에서 혐의 적용에 있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살인 예고 글을 처벌할 수 없던 부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으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범죄 구성 요건이 넓게 해석될 수 있는데 판례들이 쌓이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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